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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학 법정전입금 '강건너 불'

ok 강성휘 2011. 7. 30. 07:44

전남 사학 법정전입금 '강건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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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사립학교 재단의 상당수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등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전남도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재단이 지난해 납부한 전입금은 총 19억623만3000원으로 법정의무부담금 116억341만4000원의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억9718만1000원은 미납된 상태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립학교 회계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사학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00% 납부한 반면 중학교는 19.3%, 고등학교는 11.1%만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납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여도학원만이 2009년∼2010년 2년간 100% 납입했다. 포스코 재단은 광양제철초·제철남초·제출중·제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도학원은 여도초·중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호남기독학원의 순천매산중에 대한 전입금 납입률은 0.6%에 불과,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저조했다.

또 ▲신명학원(목포 성신고) 1.8% ▲호남기독학원(목포 정명여중) 1.7% ▲신안학원(전남예술고) 1.6% ▲호남기독학원(순천 매산여고) 1.6% ▲금성학원(나주공고) 1.6% ▲의신학원(의신중) 1.5% ▲삼광학원(벌교고) 1.4% ▲천성학원(여수중앙여중) 1.1% ▲천성학원(여수중앙여고) 1.0% 등으로 1%대도 적잖았다.

전남도의회 강성휘(민주·목포 1) 의원은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교육적 투자마저 소홀히 한 재단이 한 두곳이 아니었다"며 "'무늬만 육영'사업을 하는 곳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납입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경우, 기본용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이 없는 곳이 많다 보니 재정을 교육청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며 "증자나 사학 이사장 사재 출연 등 적극적인 육영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납입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는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xls

 

 

전남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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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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