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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의원 발의, 녹색전남 21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

ok 강성휘 2011. 7. 30. 07:46

정치 [전남] 녹색전남 21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
강성휘의원 발의, 15일 전남도의회 261회 제1차정례회 가결
    이규만 기자 / 2011-07-21 11:49:32
 
▲ 강성휘 전남도의원(목포1). ⓒ2011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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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동안 녹색전남을 위해 힘쓴 녹색전남21협의회의 설치.운영 조례가 도의회에 통과돼 전남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1일 강성휘의원 등 18명 의원들의 발의로 행정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처리됐고 15일 제261회 제1차 정레회 2차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성휘 의원(목포1)은 조례제정이유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민, 기업체 등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전남도는 지방의제를 '녹색전남21’로 정하고 21세기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여 추진기구인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제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에서 전라남도지사는 지구환경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원회 부분도 기존의 기초의제 의장단과 행정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 ,기업, 각급기관·단체, 관련 환경청, 관련 교육청 업무담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논의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호협력적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