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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ok 강성휘
2013. 4. 26. 23:14
무의식중에 쓰는 장애인 차별적 언어들에 대해 늘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남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강성휘의원 발의 “장애인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남도의회에서 각종 조례 용어 중 ‘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들이 일괄 개정된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의원에 따르면 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에서 2012년 10월 25일 제안안 전남도 조례 중 장애인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해당 기획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성휘 의원은 이번 조례 일괄개정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 추진은 ‘장애인단체와 지방의회와의 협력사례’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