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의 추억!

도의회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 열어

ok 강성휘 2013. 10. 9. 13:13

 

 

 

 

 

도의회,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열어

-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내용 담아 -

 

전라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포럼(대표 강성휘의원) 주관으로 10월 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허주현(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과 유은경(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과장, 서미화(목포시의원) 등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올바른 제정방향과 장애인 권익확보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성휘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10102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hwp

1310102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