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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ok 강성휘 2013. 11. 15. 20:00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3. 11. 15.

 

1. 외주용역 억제 소홀

 

* 현황

표1. 각종 용역 현황(2013.9.30.현재)

구분

업체명

내용

인원

기간

금액(천원)

기타

1

(유)미 래

청사청소용역

11

2013. 5. 1~

2014. 4.30

233,845

입찰결과유찰

/ 연장계약

2

전남산림

환경(유)

간병 및 보호용역

21

2013. 5. 1~

2014. 4.30

472,782

간병인 18

보호사 3

3

(주)덕산기업

구내식당 및 장례

식당 조리용역

24

2013. 5. 1~

2014. 4.30

427,765

구내식당 17

장례식장 7

4

황금산업(주)

주차관리 및

장례지도용역

4

2013. 5. 1~

2014. 4.30

76,574

주차관리 2

장례지도 2

5

(주)에이원

경비(환자안내) 용역

2

2013. 5. 1~

2014. 4.30

43,941

합계

62

1,254,907

 

표2. 연도별 용역예산 변동 추이(2013.9.30.현재, 단위: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용역예산

998,405

1,137,123

1,310,255

1,561,195

 

표3.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2013.9.30.현재)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대비

비율

정원

현원

소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용역

2013

146

141

107

28

9

8

62

73.3%

2012

145

142

100

12

18

8

62

69.0%

2011

124

120

106

38

3

8

57

85.5%

 

표4.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적(2012.2013)

• 2012년 3월 정원조정(124 → 145명 증 21명)을 통한 비정규직 21명 정규직화

• 4대 보험가입

•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의 경우 근속기간 1년 경과시 상용직(무기계약직) 전환

• 상용직의 경우 해당 직종의 8급 대우(정규직과 동일 – 근무경력 호봉인정)

• 2013년 10월 정원조정(146 → 168명 증 22명 – 의사직 1명 포함)을 통한 비정규직

21명 정규직화 예정

• 2013년 1월부터 계약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경과시 상용직(무기계약직) 전환

 

표5. 순천의료원 기능직과 용역직 청소원간 급여 비교

(단위 : 원)

구분

기능직

용역직

비고

적용기준(3년차)

기능직

청소용역

급여형태

월급

월급

연봉(평균)

24,762,192

21,258,640

기본급

14,835,600

12,188,880

제수당(종류,수당별 액수 포함)

9,926,592

9,069,760

 

* 문제점

- 외주용역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대비 70%를 넘어 외주용역 과다

-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비정규직의 다른 형태인 외주용역 최소화 권고 미이행

- 외주용역비 연도별 급등으로 외주용역의 장점인 예산절감 취지 감소

-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과 용역직간 임금 등의 격차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발생

- 의료원 직접 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비 외주용역 처우개선 소홀

- 외주용역 시행시 사회적기업 참여 추진

 

* 개선방향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

- 외주용역 최소화

- 불가피한 외주용역시 용역계약서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 명시

 

* 조치요구

- 시정

 

2. 인건비 비중 과다

 

* 현황

- 순천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71%를 넘어 지나치게 높음

 

* 문제점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 의료원 적자 등 수지개선 곤란

 

* 개선방향

- 의료수입 개선을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출 것

 

* 조치요구

- 권고

 

3.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소통 소홀

 

* 현황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코너 등에 인증자 외에 의견게시 불가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취지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코너 게시내용 전무

- 의료원 뉴스 게시물 관리 소홀

 

* 문제점

- 온라인을 통한 의료원 이용자들과의 소통 미흡

-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의료원 이미지 부재

 

* 개선방향

-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의료원 방문자들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자 목소리 의료원 운영 반영

 

* 조치요구

- 권고

 

4. 의사직 재직기간 개선

 

* 현황

- 순천의료원 의사직은 공보의를 포함하여 20명이 근무

- 순천의료원 의사직 평균 재직기간 5.5년으로 매우 짧음

 

* 문제점

-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하여 환자진료의 안정성 저하

 

* 개선방향

- 의사직 장기근무 유도 대책 개발

 

* 조치요구

- 권고

 

5. 정년 연장

 

* 현황

-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의사직, 보건직 등 전직원 정년 57세로 규정

- 공무원의 경우 정년 60세 적용

 

* 문제점

- 고령사회 친화적 정책 미도입

 

* 개선방향

-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

 

* 조치요구

- 권고

 

6.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개선

 

* 현황

-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갑’ ‘을’로 표시하여 작성

- ‘갑’ ‘을’ 표기에 관한 별도의 법령 또는 관계규정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

 

* 문제점

- ‘갑’ ‘을’ 표기는 수평적 계약관계가 아닌 수직적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 ‘갑’ ‘을’ 표기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건강한 계약사회 형성 저해

 

* 개선방향

-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시 ‘갑’ ‘을’ 표기 삭제

- 각종 계약서 작성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문구 삭제

 

* 조치요구

- 시정

 

7. 자체감사 미실시

 

* 현황

- 의료원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 문제점

-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미실시

- 규정 위반

 

* 개선방향

- 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적 자체감사 조항을 삭제하던지,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

 

* 조치요구

- 시정

 

8.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이행

 

* 현황

표. 순천의료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대상품목에 한함)

(단위 : 원)

구분

의료원 총구매액

(100%)

장애인생산품

구매액(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비율%)

비고

2011

215,042,905

8,739,910(4.1%)

-

*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3%)

2012

265,751,200

7,388,730(2.9%)

-

2013

292,117,408

6,844,920(2.3%)

-

 

* 문제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전체 구매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미이행, 법규 위반

 

* 개선방향

- 매년 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치요구

- 시정

 

9.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순천의료원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장애인(비율%)

중증장애인

(비율%)

비고

2011

124

1(0.8%)

-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7%)

2012

145

2(1.4%)

-

2013

146

2(1.4%)

-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3년 기준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미이행, 법규 위반

 

* 개선방향

-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직원 채용시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 직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공고 실시

 

* 조치요구

- 시정

 

10. 각종 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철저

 

* 현황

- 외부전문가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운영상 투명성 제고, 의료원 활성화 도모

- 인사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에 1-2명의 각종 외부전문가 의무위촉토록 규정 명시

- 2013. 11. 15. 금 현재 외부전문가 위촉 사항 전무

 

* 문제점

- 위촉 미추진

 

* 개선방향

- 규정에 걸맞는 전문가 위촉으로 의료원 투명성, 건강성 제고

 

* 조치요구

-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