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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ok 강성휘 2013. 11. 18. 18:25

 

131118월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장에서(답변자 : 고진형 원장)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8월 강성휘

 

 

1. 경영공시 미이행

 

* 현황

- 전라남도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경영공시) 출연기관 등에서는 일반현황, 예산서, 결산서, 경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함에도 미이행

- 원장의 경영성과이행계약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 공시 대상 포함

 

* 문제점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위반

- 경영공시 및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 공시 미이행

 

* 개선방향

- 경영공시 및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 공시

- 경영공시를 시행할 경우 안행부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항목 24가지 공시

 

* 조치요구

- 주의

 

2.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저조

 

* 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조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 해당

 

- 연도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분

총구매액

(100%)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비고

2013

42,302천원

0

757천원(1.7%)

 

2012

44,292천원

0

1,076천원(2.4%)

 

2011

 

0

0

 

 

*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위반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미이행

 

* 개선방향

- 당초 물품구매계획 수립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수립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권고구매(비율) 및 의무구매(비율) 이행

 

* 조치요구

- 시정

 

3.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5%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3.11. 18. 월. 현재)

구분

합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

인원 등

77명

19명

58명

1명

1.29%

 

 

*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나 미이행

 

* 개선방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에 따라 의무고용 시행

 

* 조치요구

- 주의 및 시정

 

4.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 현황

- 재단 설치운영조례 제15조 :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하도록 명시

- 재단 복무규정 제3조 제1호 직원의 범위 :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 모든 상시근로자

- 재단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구분 : 원장, 팀장, 팀원, 임시직, 계약직 등

                       제5조 임용권자 : 직원 임용권자는 이사장

- 재단 정관 제18조 제2항 :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 계약직 근로계약서 54명을 분석한 바 2명은 이사장 명의로 계약하고, 나머지 53명은 원장 명의로 임용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수직적 권위적 표현인 ‘갑’ ‘을’ 사용

 

* 문제점

- 재단 원장에게 직원 임용권 위임 규정 없음에도 원장이 임용권 행사

 

* 개선방향

- 임용권자인 이사장 명의로 모든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운영

- 정관 또는 인사규정에 직원 임용권의 위임규정 신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직적 권위주의적 계약서 형식이 ‘갑’ ‘을’ 용어 삭제

 

* 조치요구

- 주의 및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