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의 추억!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한 도정질문

ok 강성휘 2014. 4. 16. 16:51

 

 

 

 

 

전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도정질문

(140416수 10:00 본회의장 강성휘)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전남의 심장, 목포출신 강성휘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찾는다고 했습니다만 끝지점에서 되돌아보니 잘한 점 보다는 실수와 부족했던 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서옥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에 대한 깊은 배려와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헌신한 박준영 지사님과 전남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전심전력한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대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1-1. 국내외 생활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근로자 기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1/3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단신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정부와 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연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 개념으로 조례 제정운동이 시작돼 지금은 10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임금은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의 150% 안팎으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연방정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생활임금’을 주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명령인 셈입니다.

 

생활임금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는 물론 아시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북구와 노원구가 2년째 시행중이고,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중이고, 서울시도 최근 연구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등 생활임금은 국내외적으로 1인 근로자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이미 보편적 노동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2. 생활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의 의향은?

 

그제인 4월 14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연봉 1억 이상인 근로자가 이명박 정권에서 두배로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의 2/3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으로 노동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헌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재로서 생활임금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가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저임금 근로자에서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전남도와 공공노조간 임단협 제41조를 보면 사실상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기간제와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외주용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2012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전라남도지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41조 임금원칙에 따르

면 “도는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지급과 매1년 단위로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인상을 통하여 실질 임금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아닌 도 소속 근로자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생활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도 소속 비정규직 중 기간제와 출자출연기관 및 외주용역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서울 노원구, 성북구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앞장서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최저임금법 개정 후 검토한다는 것의 문제점

 

전남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현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까?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므로써 생활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 등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정책이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1-5.생활임금 기준 산출의 필요성

 

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2014년 3월 31일 현재 773명입니다. 이 중에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다만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기간제와 산하기관 및 외주용역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는 전남도의 생활임금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생활임금인지, 도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타 도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파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생계곤란 등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3,333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민간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조사가 왜 지난 2월 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서울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같은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면 꼭 그때서야 특별조사를 실시하는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2년부터 복지 특별조사를 매년 실시했는데 2013년인 작년에는 12월 10일에서 올 2월 28일까지 무려 81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도내에서 4,906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28일까지 81일간의 특별조사가 끝나자마자 송파사건을 계기로 다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333세대의 위기가구가 새롭게 발굴/조사되었습니다.

 

2-3. 사실이 이러하다면 작년 12월 10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진행한 특별조사는 부실한 조사였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2-4.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대상이 찾으면 찾을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2-5. 특별조사와 관련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부실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2년간 4회 회의를 열면서 긴급복지지원 및 특별조사에 관한 것들이 전혀 없어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화 되어 있고, 실효성이 없다 생각,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도 단위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의향은?

 

2-3. 복지지원시스템의 변화방향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특별조사 시스템에서 상시조사 시스템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및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 도차원의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갑니다.

 

3.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형평성 제고에 대해

 

* 노숙인 보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도내 사회복지설은 1,986개소에 9,57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생활시설 등의 1,507곳의 종사사 8,390명의 종사자에대해서는 5,846,266천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479개소, 1,187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특별수당을 주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식의 형평성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특별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보면 823,008천원으로 전체 필요금액의 12%에 불과합니다. 이왕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 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편성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토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