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ok 강성휘
2014. 7. 21. 20:32
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 6·4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 -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간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해 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을 선출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던 의정비는 인상이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정비 책정방식 변경으로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