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제주도의회 소방직 국가직 전환 촉구

ok 강성휘 2014. 7. 28. 16:15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등으로 인해 국가 재난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으며 갈수록 안전에 대하여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 현장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119센터 강수철 소방관의 사망사건과 세월호 현장을 지원하던 소방헬기 추락으로 5명의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사건 등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계기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조직이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322)과 시·도지사의 소속의 지방직(39,197)인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재난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력과 중앙과 지방간 소방정책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하기 힘들고,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복지체계, 도지사의 의지와 예산 배분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지역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장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많아 소방장비와 개인 안전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방관의 목숨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지역적 편차와 부족문제는 화재 대응 뿐 아니라 119 출동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염원을 담아 결의하고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하루바삐 해소하기 바란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안전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대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2014.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