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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대비 'F학점'

ok 강성휘 2014. 5. 27. 16:10

 

 

광주시, 재난대비 'F학점'

 

법정 관리기금 확보율 36%...전국 최하위 수준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법적 확보의무 안지켜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모두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광주의 재난기금 확보 의식은 최악이었다.

 

26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3823억3500만원으로, 법정기준(4조1383억5300만원)보다 6% 정도 초과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 전체의 누적 확보율은 106%를 기록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시·도별 확보율은 격차가 매우 컸다.

 

특히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확보율은 34%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는 법적 누적 확보액 802억여원 중 290억원만 확보해 누적 확보율이 36%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의 누적 확보율도 49%로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대구는 53%로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시.군.구에서는 부천시의 확보율이 46%로 가장 저조했으며, 수원시(53%), 광주 동구(55%), 광주 광산구(55%), 광주 서구(60%), 대구 북구(62%), 광주 남구(67%), 영덕군(75%), 천안시(76%), 서울 성북구(80%), 고양시(81%), 전주시(83%), 서울 영등포구(87%), 용인시(87%), 광주 북구(92%) 등이 법적 재난 관리기금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난 관리기금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는 총6곳, 시.군.구는 24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방재청은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시.군.구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누적확보율이 90% 미만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 확보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방재청은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포상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난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면 지자체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적립을 미루거나 통합관리기금으로 합쳐 일반사업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1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이나 에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

  1. 2014.05.27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