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상동 도축장 이전촉구 주민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ok 강성휘 2014. 8. 12. 13:18

 

 

오성식품에 대한 입주민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2014년 10월까지 반드시 이전해 줄 것, 불이행시 입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도축장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래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12년 도축장 이전부지에 대한 무안군 주민들의격렬한 반대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도축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축장의 결정ㆍ설치기준은 인구밀집지역이나 평온을 요하는 시설

   (학교ㆍ연구시설 등)에 근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 우리시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오성식품에서 부지매입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7월 신축 도축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2014년 10월까지 이전은 불가능하며 2015년 5월까지신축도축장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상문제는 지원근가가 없음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 울음소리,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역활동과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려 개선조치

 

❍ 도축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악취 등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축장의 악취는 가축 계류장 및 폐기물 저장소, 폐수처리장 등이 주원인이며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악취저감을 위하여 도축장 사업자로 하여금 고정식 탈취탑 설치,배관시  

    설의 개보수, 사업장바닥 콘크리트 재포장, 가축운송차량의 배설물흘림방지시설

    설치, 가축 운송 후 즉시 세륜ㆍ세차 실시, 발생된 폐기물을 당일 처리하고 완전

    밀폐 후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 사업장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수차례 악취를 측정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하

    게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더욱 더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탈

    취제를 수시로 살포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6월에는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검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

 

❍ 아울러, 가축의 울음소리는「환경관계법규(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운반차량의 덮개와 계류장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등의 환경 오염행위를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로 소음과 악취를 조금이나마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필요

 

주)오성식품에서는 소음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12년 현재의 방음벽을 설치

    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 추

     가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간이 없어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업장내 탈취제 살포 횟수를 늘려 악취를 저감하고 앞으로도 세심한관리를 통

    해 도축장 이전 전까지 입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다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