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도축장 이전촉구 주민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오성식품에 대한 입주민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 2014년 10월까지 반드시 이전해 줄 것, 불이행시 입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
❍ 도축장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래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12년 도축장 이전부지에 대한 무안군 주민들의격렬한 반대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 이후 도축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축장의 결정ㆍ설치기준은 인구밀집지역이나 평온을 요하는 시설
(학교ㆍ연구시설 등)에 근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 우리시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오성식품에서 부지매입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7월 신축 도축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2014년 10월까지 이전은 불가능하며 2015년 5월까지신축도축장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상문제는 지원근가가 없음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돼지 울음소리,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역활동과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려 개선조치 |
❍ 도축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악취 등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도축장의 악취는 가축 계류장 및 폐기물 저장소, 폐수처리장 등이 주원인이며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 그동안 악취저감을 위하여 도축장 사업자로 하여금 고정식 탈취탑 설치,배관시
설의 개보수, 사업장바닥 콘크리트 재포장, 가축운송차량의 배설물흘림방지시설
설치, 가축 운송 후 즉시 세륜ㆍ세차 실시, 발생된 폐기물을 당일 처리하고 완전
밀폐 후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 사업장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수차례 악취를 측정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하
게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더욱 더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탈
취제를 수시로 살포하도록 하였으며
❍ 금번 6월에는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검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
❍ 아울러, 가축의 울음소리는「환경관계법규(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운반차량의 덮개와 계류장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악취 등의 환경 오염행위를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 방음벽 설치로 소음과 악취를 조금이나마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필요 |
❍ 주)오성식품에서는 소음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12년 현재의 방음벽을 설치
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 추
가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간이 없어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사업장내 탈취제 살포 횟수를 늘려 악취를 저감하고 앞으로도 세심한관리를 통
해 도축장 이전 전까지 입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다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