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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ok 강성휘 2014. 8. 20. 14: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06

 

 

1(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3(기준부담률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4(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별표] <개정 2013.3.2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구의 부담비율

(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50

50

1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밭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획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30

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종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80

·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