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별표] <개정 2013.3.23>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 |||||
연번 |
사업명 |
특별시·광역시 |
도 | ||
시 |
구 |
도 |
시·군 | ||
1 |
민방위 인력 동원 |
50 |
50 |
50 |
50 |
2 |
도서종합개발 |
30 |
70 |
50 |
50 |
3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
30 |
70 |
30 |
70 |
4 |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
100 |
0 |
100 |
0 |
5 |
지방체육시설 지원 |
50 |
50 |
50 |
50 |
6 |
생활체육교실 운영 |
50 |
50 |
50 |
50 |
7 |
지역향토축제지원 |
50 |
50 |
50 |
50 |
8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
50 |
50 |
50 |
50 |
9 |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
50 |
50 |
50 |
50 |
10 |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
50 |
50 |
50 |
50 |
11 |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
50 |
50 |
50 |
50 |
12 |
공립박물관 건립 |
100 |
0 |
100 |
0 |
13 |
지방문예회관 건립 |
50 |
50 |
50 |
50 |
14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
50 |
50 |
50 |
50 |
15 |
전통사찰 정비 |
50 |
50 |
50 |
50 |
16 |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
50 |
50 |
50 |
50 |
17 |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
100 |
0 |
100 |
0 |
18 |
전통예술 상설 공연 |
50 |
50 |
50 |
50 |
19 |
밭기반 정비 |
50 |
50 |
50 |
50 |
20 |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
50 |
50 |
50 |
50 |
21 |
농공단지 조성 지원 |
50 |
50 |
50 |
50 |
22 |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
50 |
50 |
50 |
50 |
23 |
토양개량 사업 |
50 |
50 |
50 |
50 |
24 |
대구획경지 재정리 |
50 |
50 |
50 |
50 |
25 |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
50 |
50 |
50 |
50 |
26 |
지역특화 사업 |
50 |
50 |
50 |
50 |
27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50 |
50 |
50 |
50 |
28 |
축산물 검사 |
50 |
50 |
50 |
50 |
29 |
환경농업지구 조성 |
50 |
50 |
50 |
50 |
30 |
석탄비축 |
50 |
50 |
50 |
50 |
31 |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
50 |
50 |
50 |
50 |
32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
50 |
50 |
50 |
50 |
33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
50 |
50 |
50 |
50 |
34 |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
0 |
0 |
50 |
50 |
35 |
고도정수처리 시설 |
50 |
50 |
50 |
50 |
36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50 |
50 |
30 |
70 |
37 |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
50 |
50 |
50 |
50 |
38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50 |
50 |
50 |
50 |
39 |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
50 |
50 |
50 |
50 |
40 |
하수처리시설 지원 |
50 |
50 |
50 |
50 |
41 |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
50 |
50 |
50 |
50 |
42 |
비위생매립지 정비 |
50 |
50 |
0 |
0 |
43 |
모자보건 관리 |
50 |
50 |
50 |
50 |
44 |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
100 |
0 |
100 |
0 |
45 |
한센장애인 보호 |
100 |
0 |
100 |
0 |
46 |
급성전염병 관리 |
100 |
0 |
100 |
0 |
47 |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
100 |
0 |
100 |
0 |
48
|
의료보호
|
100
|
0
|
70 80 |
시30 군20 |
49 |
부랑인보호 |
100 |
0 |
100 |
0 |
50 |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
100 |
0 |
100 |
0 |
51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00 |
0 |
100 |
0 |
52 |
생계급여 |
50 |
50 |
50 |
5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
70 |
30 |
70 |
3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
30 이상 |
70 이하 |
30 이상 |
70 이하 |
53 |
주거급여 |
50 |
50 |
50 |
5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
70 |
30 |
70 |
3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
30 이상 |
70 이하 |
30 이상 |
70 이하 |
54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
100 |
0 |
50 |
50 |
55 |
응급의료체계 구축 |
100 |
0 |
100 |
0 |
56 |
공공의료기반 확충 |
100 |
0 |
50 |
50 |
57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100 |
0 |
50 |
50 |
58 |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
50 |
50 |
30 |
70 |
59 |
경로연금 |
70 |
30 |
50 |
50 |
60 |
병원선 운영 |
100 |
0 |
50 |
50 |
61 |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
100 |
0 |
50 |
50 |
62 |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
100 |
0 |
100 |
0 |
63 |
고용촉진 훈련 |
100 |
0 |
50 |
50 |
64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100 |
0 |
100 |
0 |
65 |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100 |
0 |
50 |
50 |
66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
100 |
0 |
0 |
0 |
67 |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
100 |
0 |
0 |
0 |
68 |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
100 |
0 |
0 |
0 |
69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
100 |
0 |
50 |
50 |
70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00 |
0 |
50 |
50 |
71 |
영유아보육사업 |
50 |
50 |
50 |
5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
70 |
30 |
70 |
30 |
|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
30 이상 |
70 이하 |
30 이상 |
70 이하 |
72 |
보육시설기능보강 |
50 |
50 |
50 |
50 |
73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
100 |
0 |
50 |
50 |
74 |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
50 |
50 |
50 |
50 |
75 |
인공어초시설 |
100 |
0 |
100 |
0 |
76 |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
100 |
0 |
100 |
0 |
77 |
시·도 지도선 건조 |
0 |
0 |
100 |
0 |
78 |
2종 어항 건설 |
100 |
0 |
100 |
0 |
79 |
어장 정화 |
0 |
0 |
30 |
70 |
80 |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
100 |
0 |
100 |
0 |
81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100 |
0 |
50 |
50 |
82 |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
100 |
0 |
100 |
0 |
83 |
오염해역 준설 |
50 |
50 |
50 |
50 |
84 |
어촌종합개발· |
50 |
50 |
50 |
50 |
85 |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
100 |
0 |
100 |
0 |
86 |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
100 |
0 |
50 |
50 |
87 |
양식용 기자재 공급 |
50 |
50 |
50 |
50 |
88 |
종묘 매입·방류 |
50 |
50 |
50 |
50 |
89 |
어선용 기자재 공급 |
100 |
0 |
100 |
0 |
90 |
어선정화조 건조 |
100 |
0 |
50 |
50 |
91 |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
30 |
70 |
30 |
70 |
92 |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
100 |
0 |
30 |
70 |
93 |
산림병해충 방제 |
30 |
70 |
30 |
70 |
94 |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
100 |
0 |
0 |
100 |
95 |
영림계획 |
100 |
0 |
50 |
50 |
96 |
산불방지 대책 |
30 |
70 |
30 |
70 |
97 |
조림 |
30 |
70 |
30 |
70 |
98 |
육림 |
30 |
70 |
30 |
70 |
99 |
사방 |
70 |
30 |
70 |
30 |
100 |
자연휴양림 조성 |
50 |
50 |
50 |
50 |
101 |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
100 |
0 |
100 |
0 |
102 |
임도건설 |
30 |
70 |
50 |
50 |
103 |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
50 |
50 |
50 |
50 |
104 |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
50 |
50 |
50 |
50 |
105 |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
50 |
50 |
50 |
50 |
106 |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
50 |
50 |
50 |
50 |
107 |
임산물저장 시설 |
50 |
50 |
50 |
50 |
108 |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
50 |
50 |
50 |
50 |
109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100 |
0 |
50 |
50 |
110 |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
50 |
50 |
30 |
70 |
111 |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
100 |
0 |
100 |
0 |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