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세무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토론문
강성휘(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2014. 9. 26. 금. 지방세 네트워크 토론회
□ 지방세무직렬 신설
○ 세정부서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일반행정분야 중 가장 많은 법령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연찬 및 전문성이 없을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1992년 12월 지방세업무 전문화를 위한 정원지침에 의해 지방세무직렬 신설. 실제 목적은 세무비리 방지
○ 199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94-’97년까지 집중적으로 지방세무직을 충원하여 그 시기와 연령이 비슷한 현상 발생
○ ‘94년도에 처음으로 제1기 지방세무공무원 공채 충원. 직전에는 시·군 세무, 재무과 읍·면의 재무계 등의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직하여 충원
□ 실태
○ 전남도와 시·군 전체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 700명 중 세무직은 537명으로 이중 6급 담당은 103명(19.2%), 7급 333명 (62.0%), 8급 62명, (11.5%), 9급 39명으로 (7.3%) 93년 당시 지방세무직 신설로 일시에 많은 세무직을 채용하다 보니 조직이 항아리형 구조로 불균형 발생
○ 전남도청의 경우 6급이 9명이나 7급은 4명이고, 여수시의 경우 세무직 64명 중 세무6급 13명, 7급 47명, 8급 4명, 9급 0명으로 7급이 대다수를 차지
○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7급 이하 세무직은 근속승진에 주를 이루고, 정년퇴직까지 6급 이상의 승진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세무직의 인사상 불이익 현실화가 목전
○ 아울러, 전남 도내 22개 시·군 세정부서의 경우 83개 6급 담당 중 35%인 29개 담당은 행정 6급이 배치되어 있고, 17개 군의 경우 45개 6급 담당 중 40%인 18개 담당이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어 시·군의 행정·세무 복수직렬화에 따른 세무직 인사적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 또한 미흡한 실정
○ 날로 복잡해지는 세무업무와 이에 따른 납세자와 갈등, 스트레스 등 업무에 대한 회의와 타 직렬과 비교해 심한 인사적체와 승진기회 상실에 따른 사기 저하로 인해 전문성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반대로 타 부서 전직을 희망하는 등 세무직렬 신설 취지에 반하는 상황 발생.
□ 세무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 현재 시·군 세무직 6급은 행정직과 같이 근평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평 상위순위에 들기 어려우므로 세무직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별도 근무평정을 통해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세무부서 6급 담당에 35% 이상 행정직을 배치하는 등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무직도 타 부서 업무경험 및 발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담당, 경리담당, 계약담당 등 회계관련 업무부서의 행정+세무 복수직렬화 필요
○ 전남도의 경우 2008년 이후 6급 행정직과 6급 세무직을 별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5급 승진의 문제는 없으나 시·군의 경우 5급 승진은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함께 세정부서 담당 보직을 반드시 세무직 6급으로 보하는 인사관리 시행
○ 92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후 94년 제1기 지방세무공무원 채용 직전 까지 세무직은 당시 도와 시`군 재무담당 부서의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직시키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항아리형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시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 개선
이는 이는 세무부서 근무를 2년 주기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과도 부합하고 지방세 분야 장기근무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도 기여할 것임
○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행 5급 승진시 행정5급으로 전직되는 것처럼 6급 세무직렬을 폐지하고, 승진시 행정6급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사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