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서비스의 차이점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서비스의 차이점
▢ 재가장기요양사업과 재가노인서비스의 완전분리 운영 검토
○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이며,
○ 재가노인서비스 종류는 안부살피기, 밑반찬 제공, 김장서비스, 명절․생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중 방문요양과 안부살피기가 동일하나 그 외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음
○ 동일유형 복지사업 : 노인돌봄(국비지원), 노노케어(국비지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도비+시군비(분권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 내용, 운영 등 지침 미흡
<지원현황〉
○ 이용대상 : ‘08.7.1이전 대상자에 한함
○ 서비스내용 : 대상자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후 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운영비 지원기준 : 서비스 대상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향후계획〉
○ 운영비 변경기준 마련 : 시설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3월 실태조사 후
시군 의견수렴 후 5월 “‘15년도 운영비 지원기준” 공문시달
※ 변경기준 : 인건비 정액(35백만원), 사업비 차등지원(720천원/1인/년)
○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중에 있으므로
⇒ 조사완료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15년 세부 지침 마련 예정
※ 35개 시설중 6개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완료하였으며, 추후 계속추진 예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및 신규대상자 확대 실시
○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08. 7. 1.이후 신규 대상자를 인정하고 1개 시설당 1억3천만원(도비20%, 시군비 80%) 의 사업비 정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 현재 7개 시군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이 없으므로 사업 확대시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 시설 1개소당 사업비 1억 3천만원 정액 지원시 도비 953백만원, 시군비 3,813백만원 소요되므로 추가예산 1,660백만원(도비 332, 시군비 1,328)을 확보해야 하므로
⇒ 사업확대에 대하여는 사업 미실시 시군 사업참여에 대한 시설 선정 방법 및 도, 시군 재정형편 고려하여 추후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