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ok 강성휘 2014. 11. 6. 10:57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

 

현황 및 문제점

 

<누리과정 재정 현황>

 

        ❍ 2015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대비 14,228억원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여건도 악화 우려

 

        ❍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은 2012년 약 2조원, 2013년 약 3조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

 

          ❍ 14년도 교육부의 누리과정 부담 예산은 34,166억원이나 15누리과정 예산은 전년대비 5,475억원이 늘어난 39,641억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는 21,545억원에 달함.

 

          ❍ 아래 <1>와 같이 그간 14년까지 지원되던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가 내년부터 폐지되어 전년보다 4,500억원 가량 늘어난 누리사업비 전체 39,641억원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

<1> 누리과정 부처별 재원 부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추계)

지원단가

20만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복지부(국고) 부담

3,827

3,827

2,948

0

(전년대비 증감)

 

 

(879)

(2,948)

지자체(지방비) 부담

3,920

3,920

1,562

0

(전년대비 증감)

 

 

(2,358)

(1,562)

교육부(교부금) 부담

16,041

26,492

34,166

39,641

(전년대비 증감)

 

(10,451)

(7,674)

(5,475)

합 계

23,788

34,239

38,676

39,641

(전년대비 증감)

 

(10,451)

(4,437)

(965)

 

 

< 누리과정 재정 부족은 기재부교육부 탓>

 

      ❍ MB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당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 누리과정 재정을 교부금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당시 기재부와 교육부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라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5조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10조원의 세입 규모를 잘못 예측하였고 하고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도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떠 넘기고 있음.

 

<> 누리과정 도입 당시 중기금액 대비 실제 교부금 세입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2

‘13

‘14

‘15

기재부 전망

38.5(+3.2)

41.5(+3.0)

45.3(+3.9)

49.5(+4.2)

실제 교부금

39.2(+3.1)

40.8(+1.6)

40.9(+0.1)

39.5(1.4)

 

 

<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은 대통령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하였고 당선인 시절에도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입장을 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만 내고 재정은 나 몰라라하고 있음

 

     ※ 대선 공약집(272)“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새누리 약속>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새누리의 실현>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당선인 시절 발언

     -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2013.1.31.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

 

      ❍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최경환 기재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1015일 누리과정 재정과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제 편성하겠다는 입장만 확인하는 무책임으로 일관

 

<법적 근거>

 

      ❍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은 모두가 상위법 위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의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소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부금 교부 대상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한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 아님

 

교육공무원법 제2(정의) 3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유아교육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가 해당, 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유아교육에 대해 규정한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기관에 대해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

          -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교부금 교부 대상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위법) 위반

         -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역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입니다.

 

검토의견

 

         ❍ 이명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야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임

         ❍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고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금 21,545억원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고로 확보해야 함.

         ❍ 내년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이 국고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 늘어나고 있는 교육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감상희김태년박홍근의원 발의)을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