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울산시의회, 대형마트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 조례 추진

ok 강성휘 2014. 12. 15. 23:14

 

 

울산시의회, 대형마트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 조례 추진

판매 및 소비촉진 유도우수단체 포상도 검토 -

 

울산시가 대형마트의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울산시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유통체계 개선에 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조례 제정, 농수산물 직거래 코너 개설, 관련 간담회 개최 등 대형마트의 구매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울산지역 농산물 생산액은 1536억원, 수산물은 727억원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 내 유통 3사의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80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5814억원의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와 소비촉진 지원, 대형마트 등 기관·단체의 자발적 구매목표 계획 수립과 우수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축수산물 지역소비촉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역 농산물 중 지역 소비를 초과하는 주요 생산품목(·부추 등)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봉계황우쌀>, <농소친정청결미>, 가자미, 미역 등을 상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안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울산바다 코너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마을기업, 청년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품도 대형마트의 진입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기 판촉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가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인증상표 개발,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와 상품 개발자(MD) 초청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동영 울산시의회 의원은 2일 울산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축수산물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 농축수산물 지역 소비촉진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농축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업 상품의 유통·판매 지원과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등에 장터개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축수산식품의 지역 소비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협의회 운영과 기관·단체 등에 우선 소비 협조, 복지시설 등 복지와 연계한 우선 소비 활성화 규정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