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의 추억!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조례 개정
ok 강성휘
2014. 12. 18. 09:42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는 12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안을 심의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 및 생활보장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건의와함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의결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고,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12일 기획사회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통보안)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통보안)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