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체당금이란?
ok 강성휘
2014. 12. 31. 10:24
체당금 지급 제도란?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에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이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체당금 지급 요건
* 기업이 도산해야 한다.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퇴직기준일은 법원이 파산선고, 재판상 도산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된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