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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흐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ok 강성휘 2015. 3. 16. 00:30

 

 

 

 

 

최저임금 인상,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지난 4,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은 물론 여야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유승민 대표에 이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도 9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 사회 전체 노동소득 분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경환 부총리의 시각을 보면 저물가 극복과 경기회복의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3개월째 0%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가 후퇴하고 불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론은 수출 전략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기도 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경제활성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소득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4.1%에 불과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기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5.3%인 미국 다음으로 높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4.36달러로 OECD 26개국 중 17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26개국 평균 6.78달러보다도 2.4달러나 낮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의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점도 어느 정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점이 어디에 있건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은 다른 때와 달리 고무적인 면이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논의 흐름은 새정치민주연합 및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동자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주장과도 내용적으로 맞닿아 있어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반면, 재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13일 열린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시작해 8월 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안을 확정, 고시한다. 올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작년 5210원에 비해 7.1%, 37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은 작년 7.2% 인상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7%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의 전향적인 흐름을 보면 2016년에는 2015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상폭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다.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4.1%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인상폭만을 따지게 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이유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의 방향에서 각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기회에 2016년 최저임금안과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두가지가 동시에 논의되어 정부와 새누리당, 야당과 노동계가 공감하는 전향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