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전남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공시제 실시

ok 강성휘 2015. 3. 30. 09:15

 

 

 

관련 근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