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75%까지 감면 혜택
도세 조례 개정으로
대양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75%까지 감면 혜택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위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지를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100%를 감면해 왔으나 작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율 25%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취득세의 총 60%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는 법 50%와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내 산업단지는 총 106개소로 도세 추가 감면 62억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93억원 등 총 799억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남도는 밝히고 있다.
특히 도세 추가감면 62억원 중 시행자가 조성중이거나 분양중인 목포대양산단을 포함한 8개 산업단지의 경우 44억3천6백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목포대양산단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도세 감면조례안을 1차 심사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은 목포대양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 및 분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