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아파트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운영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비 등 집행에 대한 감사․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운영개요
- 구성: 6명(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 기능: (예산․회계)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사용
적정여부 조사․감사
(공사․용역) 공사계약, 주택법령, 각종 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감사
- 근거: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3조의 7(공동주택 관리감독)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전라남도 주택조례 개정(구성․운영 및 관련근거 마련): '15. 5. 14.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 '15. 5. 26.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감사․자문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신청․접수(공동주택→시․군→도)
: '15. 6. 10.까지
- 회계부정, 비리 민원이 발생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관리․감독 철
저 : 연중
○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 ‘난방비 0원’ 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 관리비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소수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3조의7(공동주택 관리감독)(신설 2015.5.14) ① 도지사는 「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5.14)
② 관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5.14)
1.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15.5.14)
2.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신설 2015.5.14)
3.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신설 2015.5.14)
4. 시민단체, 주택관련 단체·협회에 소속된 사람(신설 2015.5.14)
5. 그 밖의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5.14)
③ 관리지원 단장은 단원들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5.14)
④ 관리지원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5.14)
1.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신설 2015.5.14)
2.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 대한 자문(신설 2015.5.14)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5.14)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사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5.14)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5.14)
⑦ 관리지원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5.14)
⑧ 관리지원단은 자문 또는 감사를 위해 해당 시·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5.14)
⑨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5.5.14)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