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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ok 강성휘 2015. 5. 31. 16:31

 

 

 

아파트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구성운영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아파트 관리, 공사용역비 등 집행대한 감사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 제고

 

운영개요

                              - 구성: 6(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 기능: (예산회계)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사용

                                               적정여부 조사감사

                                  (공사용역) 공사계약, 주택법령, 각종 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감사

             - 근거: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3조의 7(공동주택 관리감독)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전라남도 주택조례 개정(구성운영 및 관련근거 마련): '15. 5. 14.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 '15. 5. 26.

 

앞으로의 추진계획

- 감사자문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신청접수(공동주택)

: '15. 6. 10.까지

- 회계부정, 비리 민원이 발생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관리감독 철

: 연중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 난방비 0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 관리비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소수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감사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전라남도 주택조례

3조의7(공동주택 관리감독)(신설 2015.5.14) 도지사는 주택법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5.14)

관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5.14)

1.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15.5.14)

2.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신설 2015.5.14)

3.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신설 2015.5.14)

4. 시민단체, 주택관련 단체·협회에 소속된 사람(신설 2015.5.14)

5. 그 밖의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5.14)

관리지원 단장은 단원들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5.14)

관리지원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5.14)

1. 주택법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신설 2015.5.14)

2. 주택법 시행령82조 각 호에 대한 자문(신설 2015.5.14)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5.14)

4항제1호에 따른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사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5.14)

4항제2호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5.14)

관리지원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5.14)

관리지원단은 자문 또는 감사를 위해 해당 시·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5.14)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5.5.14)

 

주택법

59(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82(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