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생활임금 얼마가 되어야 하나?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8월 19일(수요일) 오전 8시 31분 정도 전화연결
(인터뷰 시간~보통 12분정도) /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연결이면 통화품질이 좋습니다.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제와 인터뷰> |
최근 저소득 서민보호를 위해
자치단체들마다 생활임금제 추진이 활성화되고 있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 도입~
이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군요.
오늘<화제와 인터뷰>에서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위원장 전화 연결해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질문1>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시네요?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제정 토론회’소개/ 취지/ 준비기간/
토론회를 통한 기대효과 등
- 다음 주 월요일, 24일 토론회를 엽니다.
- 전남도청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저임금근로자가 생활안정을 통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남도청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 작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해 검토해 왔고, 올 해초 전남발전연구원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작업을 의뢰해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와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 지역 생활임금의 범위를 파악하고, 먼저 전남도청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생활임금지급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22개 시`군 비정규직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이러한 노력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2>
그런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한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반면 생활임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임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고,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질문3>
생활임금 산출방식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전남지역 산출방식과 지역별 산출사례 비교.
-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생활임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올 5월에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최저생계비에 가구 경상소득이나 1인당 소비지출액, 상용근로자 임금, 물가수준 등과 지역적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기준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의 130-140%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4>
최근에 생활임금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잖아요?
-지자체별 생활임금도입 사례들 소개
- 생활임금제는 2014년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에서 제일 처음 도입해 시행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주, 세종시시 등 5개 광역지자체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2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한곳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5>
사실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사업장들의 반발 등이 우려되는데요.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장들 반응은 어떤가요?
-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다보니 생활임금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현재 생활임금제는 민간부문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문에서 2013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29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 10% 가량인 34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공공부문도 도입단계인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
- 생활임금제는 민간부문에서 한 곳도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생활임금제 자체가 민간부문이나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법제화되어 민간부문이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민간부문의 사업장들에서 반발 등이 나타날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6>
사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 OEC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노동자 중 14.7%나 됩니다.
- 최저임금은 어찌보면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인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점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정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할 것이라면 그러한 사업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제도는 현재 법제화 되지 않은 제도로 일부 시`도와 시`군`구가 선도적으로 소속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단계이며, 민간부문은 시행대상이 그 부분을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의 보편화를 통해 전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사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과제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문제, 소비침체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도 있겠지만 핵심은 근로자 소득증대입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야 지갑이 열려 내수가 삽니다. 최저임금으로 내수진작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임금이 내수진작,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질문7>
이와 관련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일단 다음주 월요일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제와 조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 만일 이번 9월 임시회에 생활임금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2016년 1월부터 도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8. 만일 전남도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면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 이번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께서 연구해 발표할 내용에 따르면 2015년도 전라남도의 생활임금 수준은 2014 최저임금(시급 5,210원, 월 209시간 기준 1,088,890원)의 136.8%로, 시급으로는 7,126원(월 209시간 기준 1,489,334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도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당되는데 오병기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8월 기준 전라남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955명 중 기간제 중심으로 약 35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필요한 예산은 2억8백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대상 인원은 많은데 필요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입니다.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9. 최근 청소년노동 일명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이 올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39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5,737명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관련 실태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학생 3,596명의 49.1%인 1,76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그 중 32.4%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나머지 67.6%는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 8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로감독도 허술한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응답자의 54.7%의 학생들이 2015 최저임금(5,580원) 이하를 받았으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은 어른처럼 시키면서, 임금은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사업주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