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 전남CBS-R 인터뷰
150917목 생활임금조례 전남CBS-R 인터뷰
전라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관한 인터뷰
* 수신: 강성휘 의원님 010-3636-8888 메일- kshwith@hanmail.net
* 발신: 전남CBS(FM 102.1Mhz)
* 윤승훈PD: 061-902-1007 / 010-9458-9958
* 프로그램: 생방송 전남(17:05-18:00:진행-순천대 박기영교수)
* 방송시간: 2015.9.17(목) 17:05-17:30 사이(10분 전화연결)
지난 15일 전남도의회가 본회를 열어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1. 먼저 생활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정부에서 법제화를 통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하고,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 우선은 최저임금만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을 내세운 밀어붙이기식 노동개악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신분불안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주거, 교육, 문화 등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럼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조례는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활임금의 개념, 적용대상, 시행시기, 임금수준 결정 기구 생활임금 결정 시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 시행시기는 2016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전남도청 내의 도에서 책정한 생활임금 이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21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358여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 사항을 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2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지역 평균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통상 최저임금의 135%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급으로는 2015년 기준 7,126원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5,580원이며, 내년에는 6,030입니다.
-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는 업무담당 공무원, 임금분야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내로 도지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조례 부칙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2016년도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 12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항에 따라 도청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는 않죠?
-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세종시 등 5곳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92개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어제 민주노총에서도 환영 논평을 냈더군요? 앞으로 이 조례안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 민주노총 환영 논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만, 이번 전남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계기로 일선 시`군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8. 앞으로 또 다른 의정계획은?
- 올 3/4분기까지는 생활임금제를 가지고 제도화에 노력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에는 지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