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절실한 2016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대책이 절실한 2016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2013년 대선때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보육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령을 바꿔 무상보육의 핵심 내용인 누리과정 보육예산 편성과 집행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 보육예산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6년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법령과 정부방침상 광역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여야 하나 누리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전남도의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453억원 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전출 가내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수예산 세입세출 각각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전 교육행정협의가 부족한 결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도교육청의 전출금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허수예산입니다.
3. 도교육청은 현실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미이행을 이유로 예산을 미편성 한 것은 문제입니다.
4.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다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6.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 될 수 있습니다.
7. 유보 종사자들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누리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