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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ok 강성휘 2016. 4. 25. 00:30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2016. 4. 25. . 전남일보

 

지난달 31, 전남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천평 정도의 면적과 분양가가 낮은 단지는 입지보조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100% 혜택을 보는 반면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분양가가 낮은 단지에 비해 지원 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산업단지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평당 30만원인 산단의 공장용지 3천평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 총 9억원 중 자부담 63천만원 대비 분양가격의 30%27천만원 전액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평당 88만원인 목포대양산단의 3천평을 구입할 경우 분양가 264천만원의 30%79천만인데 이는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액 4억원의 두배 가까이 넘겨 실제로는 분양가의 15% 가량만 지원받게 되어 분양가가 높은 산업단지의 중대형 면적은 분양면에서 훨씬 불리하게 되고 만다.

 

도에서 입지보조금을 도와줄 것이라면 앞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지원한도액을 4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자기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입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남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시는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며, 충남은 분양가의 4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을 제외하고 한도액이 가장 낮은 곳이 경상남도인데 여기도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액 때문에 교묘하게 지원이 줄어들고 마는 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입지보조금 지원한도액을 통크게 올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분양가가 높아 고생하고 있는 목포대양산단이나 세라믹산단에도 분양활성화의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가지 더,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분양율 50% 이하인 산업단지에 대해 분양율 50% 달성시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분양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양촉진이 곤란하고,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예산낭비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경북이나 경남의 경우 전남과 달리 분양율 70%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해 입지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남도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라도 도와주는게 어디냐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려면 일자리와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입지보조금 지원제도는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허리띠를 졸라맨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