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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ok 강성휘 2016. 7. 14. 12:15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흔히 채무자가 아닌
제3자(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돈을빌린 채무자가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게
아니고
다른제3자가 대신하여
변제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경매가 시작되어 경매매각물건이
공고되면 제일먼저 확인하게
되는게 등기부등본의 등기내역입니다.

근저당/가등기/가압류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인될텐데요
[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담보가등기]등
선순위로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대항력이없어서
경매이후 권리가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의 권리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나보다 앞선선순위의 근저당권을 돈주고
변제를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의 포인트는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바뀐다는것입니다.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권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더 보호받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