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 입법예고안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 입법예고안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호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8. .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 「헌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학생 등 근로인권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학생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라.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기회를 부여(안 제5조)
마.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6조)
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5. 의견 제출
1) 제출 기간 : 2016. 8. .() ∼ 8. .()
2)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8564)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의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61-286-8066(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fax) : 061-286-8484(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자 우편 : kpdoll@korea.kr(입법정책전문위원)
3)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한다.
제5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관련 법령 발췌
1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과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안)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안 초안 작성
조례안 초안에 따른 도교육청, 도의회 정책담당관실, 도청 유관부서 의견 조회
조례안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조례안 최종 반영
조례안 제정시 시행에 따른 2017년도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