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목포1R-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조례 제정 인터뷰
160901목 KBS목포1R-상권영향분석조례 인터뷰
<출발! 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9월 1일(목요일) 오전 8시 35분 연결
- 인터뷰 시간 9~10분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 이메일: sweetgirl3@hanmail.net
<화제와 인터뷰>
- 이틀 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군요.
- 기업형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자체와 상인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시돈데요.
- <화제와 인터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1>
‘전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셨어요?
네, 8월 30일, 그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특정 지역에 입점하면 해당 지역의 도소매업,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대규모점포가 입점했을 경우 지역상권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와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고, 사업자와 시`군에 제공하여 대규모점포 입점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저와 김탁, 우승희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신재춘 도청 중소기업과장 등 5명의 도청 직원, 그리고 남악대형쇼핑몰저지대책위원회 양승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책위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질문2>
조례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례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도내 대규모점포, 기업형 수퍼마켙, 24시간 체인점 등 모든 점포에 대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제4조)
아울러,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 결과 대규모점포 개설이 도내 2개 시`군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군과 사업자에게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
질문3>
그렇지 않아도, 무안 남악에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두고 지자체와 중소상인들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개설을 하려는 무안군의 입장과 목포시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복합쇼핑몰 관련 보도자료를 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남악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경우 연간 7,8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목포시내 상점가 매출의 17%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나타난 현상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내상권 중 피해가 심한 곳은 상점가 매출의 40% 이상까지도 감소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4>
어제, 무안군이 롯데 측이 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해 결정을 내렸어요?
당초 알려지기는 무안군에서 롯데복합쇼핑몰 점포 등록에 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8월 말경 점포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롯데 측이 어제까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그런데, 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아웃렛, 그리고 이 두가지를 합쳐놓은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점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 개설은 허가제나 신고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등록제입니다. 개설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고, 접수증 받고 나서 점포를 개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신청 접수처인 시`군이 개설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은 사업자가 시장, 군수에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6>
업체 측이 개설등록을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등록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점포 개설을 위해 상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점포개설 등록 여부를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피해와 영향이 크다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법률적, 행정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개설 등록을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허가제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7>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상권영향분석 자료가 공개되면,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제출하려는 상권영향평가서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관적이거나, 왜곡하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상권영향분석 결과 피해와 영향이 크다거나,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이 있다면 도지사가 시`군 및 사업자에 대해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8>
실제, 이런 ‘상권영향분석 활용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 예,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상권영향분석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도가 두 번째로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9>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으로 목포는 물론 인근지역 소상공인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조례제정 외에 도의회 차원의 활동들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도의회에서도 복합쇼핑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지 비교시찰, 집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의회 내에서는 연구회 주관의 토론회 개최, 개별 의원들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