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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조작식품 단어의 차이점

ok 강성휘 2016. 9. 5. 20:29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조작식품 단어의 차이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은 2014년 이전에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한 용어이나,률 등에서 유전자변형 등 다른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혼란을 준다하여 2014년 아래의 고시로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결론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생물체)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같은 말이며, 유전자조작식품(생물체)은 시민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위 세가지 용어는 같은 말임.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 사용하는 단어가 차이가 난다고 봄.


 

육종과 유전자 변형의 차이점

 

GMO는 기존의 생물체 속에 전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다.

 

전통적인 교배 육종은 원하는 형질을 지닌 개체와 그 원하는 형질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다.

 

예를 들어 우수한 품종의 씨앗이나 가축을 얻기 위해서 잡종 교배를 하는 것이 전통적 교배 육종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생명과학기술의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위키백과]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遺傳子再調合, 영어: genetic recombination)DNARNA와 같이 유전자를 이루는 요소가 해체와 재조립 과정에서 원래의 서열과는 다르게 뒤바뀌는 과정을 가리키는 유전학 용어이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생물(遺傳子 變形生物,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EO: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은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이다. 본래 유전자를 변형 및 조작하여 생산성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329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각각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영업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대상방법 등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각각의 개별고시*에서 표시하고 있는 용어가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용어 통일, 표시대상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제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

  표시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로 통합 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각각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통합정리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유통

     증명서정부증명서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갖추면가능하도록 함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을 식품위생법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함

 

3. 시행일 고시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