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란?
택시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확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제정한 택시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사의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목포지역에서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협의 등의 방법으로 기사 1명의 월 운송수입금(운임 등 수입)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준 금액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는 등의 운영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31.] [법률 제13701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기타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4.7.29.] 제11조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10.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 : 2017.10.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1.1.] 제15조제2항제3호 , 제15조제2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