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임금 관련 KBS-R인터뷰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9월 21일(수요일) 오전 8시 40분(인터뷰 시간: 9~10분)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목포,해남,진도,강진,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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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플러스 공감 |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제도화 되면서, 지자체들마다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목포시가 정한 생활임금(7,546)을 두고, 말이 많군요.
오늘 <시민 플러스 공감>에서 전남지역 지자체 생활임금 실태~!! 들여다봅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요즘, 지자체들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9월 현재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52개 지자체들에서는 소속 생활임금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예산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9월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도입했고(35%), 226개 기초지자체들에서는 46개 시`군`구(20%)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2>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저임금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으로,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것이죠. 물론 안 지키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만....
반면 생활임금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제도이며, 국가나 국회에에서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고,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닌 조례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내의 비정규직 외 민간부문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의미의 임금으로서 생활임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3>
이런 취지로 지난해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었고, 2015년 8월 24일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5일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전남도청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중 도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
대상자는 272명이었으며, 소요액은 6억2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질문3-1>
전남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얼마로 정했나요?
2016년도 올 해 적용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248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액 6,030원 보다 1,218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2017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액도 2017년 최저임금액 대비 120% 수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액 6,470원 보다 1,218원이 많은 7,64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1인당 올해보다 월 25만4천560원을 더 받고, 연간 305만4,720원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만족도가 높아지고,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질문4>
보통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 정도를 더 올려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최근 목포시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7,546원을 두고 생색내기다, 말이 많네요?
목포시가 지난 9월 9일 결정한 2017년도 생활임금액 7,546원에 대해서 민주노총 등이 말하는 내용은 생활임금액 자체가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임금의 산출의 근거가 되는 목포시 비정규직(공무직) 최저임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매우 적은 수가 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질문5>
노동계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하고 나섰는데 생활임금 결정과정이 궁금해요?
예, 지난 9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의 2017 생활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결정이며, 졸속적인 야합이라고 목포시를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 목포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르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조례상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심의할 생활임금위원회에 당초에 민주노총을 제외한채 구성했다가 나중에서야 위촉하고,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가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6>
이 논란에 대해, 취지 이해부족이라고 봐야 하나요? 예산의 속사정이 얽힌 꼼수라고 봐야할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목포시가 비정규직(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꼼수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구요.
목포시가 상여금,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생활임금 산출기초로 삼은 것은 착오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여 생활임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7>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인식개선이나 제도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시는 2017년 생활임금 결정액(7,546원)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자가 45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최저임금 기준 적용 때문에 대상자가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산입사항에 대한 착오라고 봅니다. 착오를 바로 잡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한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다보니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서 지적한 사항이 2017년 생활임금액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하는 지적이 아니고, 생활임금 산출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액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목포시가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