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ok 강성휘 2016. 10. 17. 15:06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립

구분

개념

성격

설립

예산 및 비용

자본조달

경영자

해산시

자본처리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 법인설립운영사업

주식

회사

설립단체와 민간합작 설립가능

자본금 +

판매수입

민간출자 가능

(사채+민간출자)

사장, 이사

출자자에 귀속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재단

법인

설립단체 단독

출연금 + 자본금 + 판매수입

민간출자 불가

이사장, 이사

설립 지자체에 귀속



출자금과 출연금의 차이점

출자금

- 출자금이란 지방자체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자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출연금

-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