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추진
제310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의안(666) :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전남도의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다양성 사업 수행을 위하여“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실행방안으로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사무의 위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성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666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의자 : 강성휘, 김연일, 이경미, 권 욱, 임흥빈, 윤도현, 박철홍(담양), 문행주, 정정희, 배종범, 김 탁, 고경석, 박철홍(비례)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를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년 5월)함에 따라,
❍ 지역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위해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실행계획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사무의 위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바.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 관계 기관 의견 : 붙임Ⅱ(문화예술과)
6. 예산 상황 : 붙임Ⅲ(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참고사항
○ 토론회 개최 : 2016. 09. 21.(수) 14:00 ∼ 16:00, 도의회 초의실,
- 80여명 (도의원 10, 도 및 문화관광재단 직원 30, 도민 등 40)
-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도 관계부서는 유보 요청)
○ 입법예고 : 2016. 09. 30.(금) ∼ 10. 05.(수) 의견 없음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 시행에 있어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0명 이내
2.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5명 이내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
2. 일반 기업 및 법인 등의 출연금
3. 문화예술인 및 도민 등의 후원금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부금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및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① 도지사는 문화적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