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뉴스투데이 <뉴스와 인물> 문화다양성조례 제정과 전망
목포MBC
뉴스투데이 <뉴스와 인물>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관련 대담
1. 녹화 : 2016년 11월 4일 (금) 오전 11시 목포MBC 뉴스홀
2. 방송 : 2016년 11월 7일 (월) 뉴스투데이 오전 7시 20분 ~
3. 연출 : 최진수 기자
4. 출연 : 강성휘 의원 (전남도의회)
5. 내용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질문 1.
먼저 문화다양성 보호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생태다양성이라는 말은 쉽게 접하는데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 생태다양성이라는게 생태적으로 동식물이 한두가지로 획일화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생태적으로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문화도 획일주의나 동화주의로 가서는 안되고, 문화적 표현이나 특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면서 공존을 도모할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전남지역도 결혼이주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국적이나 민족, 피부색이나 음식, 종교 등 등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한 지역사회에 공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조례로 제도화해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 찬성하고, 2010년 110번째로 협약 비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을 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번 조례른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질문 2.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치가 있나요?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장치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매년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4년 단위로 문화다양성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계획에 맞춰 전남도 차원에서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구로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행계획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네 번째 방안으로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3.
위원회 운영과 문화다양성센터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종별, 장애유무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5명을 공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도청 관련 국장으로 10여명을 구성합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매년,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기금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센터는 매년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성센터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조직이나 운영방안 등을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4.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시군에서 연관해서 준비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어서 전남도차원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군 차원에서도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를 제정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5.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전라도 사람을 홍어라고 혐오하는 사례와 같은 전라도 혐오 현상, 왜곡 현상에 대해 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환경분야나, 예술분야 등에서 전문인력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들어가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문화다양성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 문화다양성 교육을 한다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식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