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18세 청소년 선거권
ok 강성휘
2017. 2. 15. 16:56
18세 청소년에 선거권을!
다른 것는 다 가능하거나 시키면서
투표는 안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