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0월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
170220월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
도의회 경제관광위원회 2017 업무보고가 월요일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1.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추진
2017년 신규사업으로 도산하 출자출연기관 3% 청년의무고용 권고 방침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을 우려를 표시했고,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 조치가 없이 방침으로 그것도 권고 수준의 방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 조선업 밀집지역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 연장 필요
조선업 밀집지역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2016년 11월부터 올 2월 말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고 종료되는데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2017년 6월 31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 중 실업급여, 재취업, 재교육 등등에서 좀 더 많은 헤택을 보지만 조선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의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분양저조산단 투자유치를 위한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변경 제안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분양율이 저조한 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각종 세졔헤택을 주고 있는데 시설보조금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고용율에 치중해 있어 현재 30:70의 투자액과 고용율 산정 비율을 50:50 또는 70:30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유치가 사업자의 투자결심->토지매입->공장시설->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로 싸이클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공장시설단계에서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추진시 고용률 및 투자액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4. 경도 투자유치에 대해
언론에서 경도투자유치의 특혜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당초 사업자유치 공고 당시의 사업기간과 투자협약서상의 사업기간이 달라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 및 개발공사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한 진입대교 공사에 대해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비확보를 추진하는 점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도 편입 대신 기존 경자구역 면적이 줄어드는 여수 화양지구와 광양 업무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교감 및 이해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297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9만개의 일자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300개 기업 유치와 9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빌면서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