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 비정규직 소방관 처우개선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
2017. 5. 23. 화. 14ㅣ00-14:40
1. 현장출동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
2.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처우개선 지원
3. 도청 청소.시설관리용역 직영전환 및 정규직화
4. 청각.시각장애노인 특수경로당 설치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0523화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목포출신 강성휘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선 동안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출동 소방대원 근무방식 개선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
<답변자 : 이형철 소방본부장>
저는 5년 전인 2012년 10월, 제27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당시, 도 소속 소방공무원 2,062명 전원을 대상으로 소방직원의 근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설문 참여자의 85%인 1,556명이 3조1교대, 당비비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변했고, 15%인 249명 만이 3조2교대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당비비 근무방식은 당시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당시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배종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희망하는 것으로 이미, 그리고 충분히 확인된 3조1교대 즉 당비비 근무방식 도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소방본부의 조례 불가 입장과 전남소방본부의 도의회에 대한 조직적인 자치입법활동 침해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년,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중앙소방본부가 직접 나서 당비비 방식을 시범운영하고, 17개 시.도 출동부서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결과도 관리자는 69%, 현장대원의 경우 82%가 ‘당비비’ 근무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소방본부는 올 2월 24일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계획 알림] 문서를 통해 진압대는 1일 1건 이하, 구조대는 1일 3건 이하, 구급대는 1일 4건 이하인 B급 관서에 대하여 도 소방본부장이 지역 소방여건, 운영기준을 감안하여 현행 3조2교대와 더불어 3조1교대 당비비 근무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소방본부의 교대근무 운영계획대로라면 우리 전남도의 경우 B급 부서 중 진압대(19안전센터) 15개소(26.8%), 구급대 13개소(22.8%), 구조대 9개소(47.4%) 등 총 37개 부서(100%)가 3조1교대 즉 당비비 근무방식 도입이 즉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37개 현장근무부서 중 7개소(31%)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전향적으로 변화된 중앙소방본부의 교대근무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전남도 소방본부도 당비비 근무방식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경로당 형태의 유형별 장애노인복지센터 설치
<답변자 : 신현숙 보건복지국장>
2016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전남지역 노인은 391,83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8,838곳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73,927명으로 도 전체 노인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에 8천8백개가 넘는 많은 경로당이 있지만 장애를 가진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 휠체어를 타는 노인들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지만 단지 들을 수 없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그 어떤 경로당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 노인들을 위한 특수경로당 형태의 유형별 장애노인복지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남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정규직 처우개선 – 외주용역 직영 전환 및 정규직화
<답변자 : 윤승중 자치행정국장>
올 1월,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외주용역 소속에서 국회 사무처 소속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간접고용 근로자 89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이러한 흐름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도청 외주용역 직영 전환 및 정규직화
전남도청에는 외주용역 소속 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58명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1896년 8월 전라남도가 창설된 때부터 109년간 직영체제를 유지해오다 2005년 10월 남악으로 이사오면서 도 본청 청사관리와 청소부분을 외주로 전환하여 12년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5년 전인 2012년 10월 24일,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본청의 청소 및 청사관리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직영 전환을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외주용역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근속연수를 가진 미화원의 임금을 보면, 용역소속 미화원의 경우 도청 사업소 소속의 직영 미화원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이렇게 심한 차별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소 및 청사관리 용역비는 1년간 26억 5천만 원입니다. 청소 및 청사관리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관리비만 가지고도 임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고, 근로기간에 따라 즉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여 고용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여건도 성숙된 만큼 도청의 청소 및 청사관리의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과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도 산하기관 외주용역 직영 전환 및 정규직화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와 일부 출자출연기관에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실 등 외주용역 소속으로 8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단지 경비절감 만을 이유로 외주용역을 존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 본청과 함께 도 산하기관의 외주용역도 이번 기회에 직영 전환과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보다 못한 외주용역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우리 전남도가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경비.청소 근로자 지원
<답변자 : 김정선 건설도시국장>
전라남도에는 2015년 기준 262.960개소의 아파트가 있고, 전체 가구수의 37.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작년 12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단지내 도로, 복리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비, 청소 노동자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전라남도비정규직 노동센터가 발표한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65.6세이고, 매일 15시간 이상 일하며, 94.4% 이상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평균임금은 월 149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러 있습니다.
또, 방범과 순찰 등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택배관리, 조경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부차적 업무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곳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업무를 요구하는 등의 일부 입주민의 ‘갑’질 행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화원의 경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임금, 만성적인 고용불안 등은 경비원과 동일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4-1. 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사업
무엇보다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폭언, 폭력이나 사적인 업무요구, 휴게시간 업무요구 등 부정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 “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4-2.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시 근로자 처우개선 항목 포함
아울러 매년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비원과 청소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을 우수단지 선정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 우수단지 선정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우수단지 선정시 표창만 하고 있는데 선정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 ‘쪽방’ 경비실 환경개선
경비원 근무환경 중 가장 열악한 부분이 이른 바 ‘쪽방’ 경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휴게실 개선사업’을 통해 경비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입주민의 인식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 경비원.미화원 생활임금제 확산
고용불안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전남도와 시.군, 입주자대표회의간 업무협약(MOU) 체결, 근무여건 조사 및 감독 등을 통해 전라남도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적용을 확산시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간급 7,688원 / 월 1,606,790원(209시간 기준)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답변 요지
▣ 강성휘 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1.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및 당번 ․ 비번 ․ 비번 확대 방안?
<답변 : 이형철 소방본부장>
○ 소방공무원 근무개선을 위해 ‘15. 9. 3부터 70㎞ 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비선호 관서 등에 대한 <당비비> 근무를 시범실시 후
○ 5월 현재 4개 소방서의 22개 부서에서 <당비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안전처 기준을 훨씬 상회한 수준임
○ <당비비>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많이 있고 여건이 충족되면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청년실업,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같이 새정부 1대 공약으로 추진할 만큼 중대한 “일자리 확대”의 사회분위기와
○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 때문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할 때 <당비비> 확대는 시기상조임
2. 청사 관리 외주용역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자치행정국장>
□ 우리 도 청사 외주용역 현황
○ 청사 신축('05.8) 후 5차에 거쳐 전문 시설관리업체에 위탁 관리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문성 향상, 고용안정 등 문제점 없이 정상 관리되고 있음
- 도 청사 시설관리업체 위탁현황
‣ 5차 용역계약('16.8.1~'19.7.31), 용역금액 7,966백만원(3년간)
‣ 관리인원 58명, 위탁업체 2개사(부안안전시스템-60%, 다목환경-40%)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및 임금격차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는 공감함
○ 현행, 직접고용 시 정규직 정원 증가로 총액인건비제 적용에 따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참고로, 신축 청사를 가진 타 시·도의 경우에도 청사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신축청사 시·도(부산, 대전, 전북. 경북, 세종) 전 부문 위탁운영
- 특히, 환경(청소)분야는 15개 시·도가 위탁운영
□ 정규직 전환 추진 시점
○ 용역업체와 계약종료시점(’19.7.31)에 직접고용, 2년간 기간제 신분유지, 이후 정규직화 검토
○ 문재인 대통령 공약1호 지시인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Zero)화 추진에 따른「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전환 추진
3. 청각·시각 장애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 방안
<답변 : 신현숙 보건복지국장>
○ 청각·시각장애 어르신은 타 장애 유형과 달리 의사소통이나 시각적 접근이 어려워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 ‘15년도에 시각 장애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여수와 광양에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각장애 어르신에 대한 여가시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 이용자 실태 및 반응 등을 조사하여 타 시·군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공동주택 관련 청소경비 인력 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은?
<답변 : 김정선 건설도시국장>
□ 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 공동주택 관련 청소 및 경비인력에 대한 근로자 지원방안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함.
□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근로자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는 것에 대하여
○ 최근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고령의 경비원, 청소원에게 폭력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사항임.
○ 의원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시·군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총회, 반상회보등을 통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음
□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시 근로자 처우개선 항목 포함에 대해
○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은 도지사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지침 등에는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음.
※ 대상규모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우수단지 선정시 재정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난 '16년 광양시 성호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받았으나, 상금등 재정적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음.
○ 앞으로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상금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국토교통부 및 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되면,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 “쪽방” 경비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 경비원·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전남도내 공동주택 경비실과 휴게공간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시·군과 함께 공동주택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 참고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등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개 시·군 137개소, 3,09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경비원, 미화원 생활임금제 확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 우리 도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평균임금은 약 1,600∼1,700천원 정도이며,
○ 이는 '17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1,606,790원)과 비슷한 정도임. 그러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라남도, 시․군 자치단체간에 가칭 “생활임금제 보장 협약체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이 되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고 이 제도가 정착,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