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의안번호(883)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제314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6.8.목.10:00)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일 자로「지방공무원법」개정되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었고, 필요한 경우 도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금까지 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3조의2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다음으로, 안 제9조제4항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 다음으로,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3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1년에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방금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 장기재직 및 임신 중인 공무원, 아동 및 초.중.고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