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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道의원, 장애인 공무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ok 강성휘
2017. 6. 13. 13:49
(광주PBC-R. 뉴스종합 2017.6.13.화)
□ 강성휘 道의원, 장애인 공무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근거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은 물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장거리나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1년에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청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7명을 포함해 모두 64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균 기자.
(함께 들어있는 자료 -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현황, 어린이집, 유초중고생 자녀를 둔 공무원 현황)
170612월 전남도청 장애인공무원 현황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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