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
다른 표기 언어 圖書定價制
출처: 다음백과
요약: 도서의 할인 한도를 제한하고 정가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한 제도
도서의 할인 한도를 제한하고 정해진 가격에 맞게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책값의 과열 인하를 막고 도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2월 처음 도입되었다. 참고서 등의 실용서나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처음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발간 기간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서점 등 유통사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맞게 책을 판매해야 한다. 단,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 허용된다. 유통사는 한도 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절해 조합할 수 있으나, 책 가격에 직접 적용하는 가격할인의 경우 정가의 10% 이내까지만 할인이 허용된다. 간접할인은 마일리지나 할인권, 상품권, 증정품 제공 같은 형태의 할인 방식을 말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발매 이후 18개월이 넘은 도서는 출판사가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정가 조정을 원하는 출판사는 정가 변경 2개월 전까지 관련 정보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유통사에 알려야 한다. 관련 정보에는 해당 도서의 제목과 저자, 발행인 등 도서 정보와 현재 정가, 변경 후 정가,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 등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가 조정을 하더라도 할인율은 기존 신간과 다름없이 적용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이나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 1월 국무회의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령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