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17.10. 11. 13: 3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지원보다는 관리 위주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과 공동체의 활성화,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비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운영과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