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 등 면책조항 신설 촉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소방관 면책 조항을 신설하라! -
소방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화재가 발생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혹은 긴급 구조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깼는데 이를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8월 화순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이 자비로 1천만원을 물어주었고, 구급환자 이송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되자 개인보험으로 배상을 하였고, 빌라에 난 불을 끄다 낡은 방범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사비로 수리비를 물어준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밝히지 않은 사건과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소방관은 화재, 재난 ․ 재해,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국민이 각종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긴급출동 건수는 벌집 제거 173,859건을 비롯해 동물포획 89,957건, 단순 잠금장치개방 41,421건, 교통사고 처리 57,325건, 승강기 구조 20,481건과 그 밖의 안전조치 31,929건 등 총 414,972건에 이르고 있다.
소방당국은 각종 사건·사고시 정해진 매뉴얼대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보호가 우선인 소방공무원의 임무상 긴급 출동한 현장에서 예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현행 응급의료법은‘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어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해 응급처치행위자의 민·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어 원활한 응급처치행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소방공무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다행히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관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지난해 제출되었지만 현재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출동,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