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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사무감사 4일차 - 국제협력관실 문화관광재단 생물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ok 강성휘 2017. 11. 7. 14:01

 

 

17 행정사무감사 4일차

 

도정감사 4일차,

국제협력관실 감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정규직원 파견 문제, 인력부족, 연락관 위촉, 공공운영비 편성 소홀 등을 지적했고,

담당 협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개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정 감사는 오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17 행정사무감사 국제협력관,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정보산업진흥원

 

국제협력관

 

해외통상사무소 정규직원 파견 및 인원 확대

 

현황

현재 상해, 오사카, LA, 유럽 등 4개소 소장에 현지인 채용(중국), 나머지 3곳은 임기제 공무원 파견, 지속 재계약. 중국 일반직 5급 파견(부소장)

해외 통상사무소를 둔 12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전남 2곳만 임기제 공무원을 소장으로 파견, 경기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문제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해외 장기근무로 본청 업무이해 미흡

해당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족 등을 사유로 객관적 평가 없이 재임용 경향

본청 정규직원 해외 네트워크, 통상분야 전문가 성장 기회 차단

임기제 소장과 현지인 1명 근부 체계로는 통상사무소 운영성과 곤란


개선방안

본청 정규직원을 소장 또는 부소장으로 파견

-> 경험, 전문성, 네트워크 축적

오사카, LA, 프랑크푸르트의 현지 직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채용, 운영

 

해외통상사무소 동남아시아 지역 확대

 

현황

전남지역 생산품목 수출국가 현황

->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필리핀, UAE, 인도,

네델란드,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태국 순

베트남 껀떠시 전남 홍보관 설치(2017), 교두보 확보로 보고

 

문제점

기존의 주요 수출국인 미,,,독에만 사무소 개소

홍보관을 설치했지만 껀떠시가 베드남의 상업, 수출입의 중심지가 아니므로 실효성 여부 불투명

 

개선방안

통상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 이전에 연락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통상업무 추진 필요

베트남에서 껀떠시가 아닌 통상중심지역에 연락관 위촉 및 활동 지원 필요

연락관 제도를 베트남 뿐만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가능한 곳 조사하여 연락관 위촉, 운영 필요, 통신원 제도도 검토

 

 

해외통상사무소 공공운영비 편성 철저

 

현황

2016 해외통상사무소 공공운영비 집행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상해

21,500

9,170

12,329

42,65

오사카

8,200

5,176

3,024

63,12

뉴욕

7,300

4,077

3,223

55,85

유럽

7,314

7,265

49

99.33

 

문제점

예산 과다편성

 

개선방안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편성 및 집행

 

전남문화관광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에 장애인 고

용의무 부여

2016년까지 2.7%, 2017-2018까지 2.9%, 2019년녀 3.1% 고용의무 명시

문화관광재단은 57명이 근무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해당

현재 재단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0%

 

문제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위반

 

개선방향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57명이 근무하는 재단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장애인 의무고용)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1. 2015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현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18

19

20

21

22

57

29

28

1

3

5

5

5

 

-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

약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제 제2항 사용자가 제1

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문제점

-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자 19명에 대해 일시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5개년 계획으로 나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가이

드라인과 기간제법 위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개선방안

-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에 대해 2년 미만 근무자라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여성 임원 부재

 

현황

재단 내 부서장 이상 임원 중 여성 임원 없음

총임원 수

여성 임원 수

여성 이사

7

0

14명 중 3

 

문제점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 임원 부재는 도 산하기관인 여성플라자, 복지재단 등을 여성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는 남성 중심적 채용과 승진이 현실

 

개선방안

재단의 채용, 승진 과정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재단 대표이사제 도입

 

현황

- 전국 16(경북 미설립) 문화재단 중 이사장, 대표이사 체계로 운영하는 곳

13곳이고, 이사장이 민간인인 관계로 사무처장을 둔 곳이 2, 그리고

이사장 사무처장 체계인 곳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유일

 

문제점

사무처장 책임성의 한계, 대외적 대표성 한계, 확대되는 인원관리 및 업무처리 한계, 위탁사업 관리운영 한계 등

2017 기관경영평가 결과 리더쉽/전략 부분에서 전년 대비 6.96% 하락, 대표이사 체계 부재도 한 원인

 

개선방안

- 재단 총원 57명으로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확대되는 인원 및 업무

의 원할한 처리, 위탁사업 원할한 관리운영, 대외적 대표성 확보 등을 위

해 대표이사제를 도입할 필요성 절실

 

경영평가 결과 개선

 

현황

- 2017 기관경영평가 결과

-> 기관평가 다등급, 14개 기관 중 10(전년도 7)

-> 기관 종합만족도 13

-> 청렴도 10

 

문제점

매년 실시되는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최하위 수준 결과

 

개선방향

- 정량적 순위목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성 임원 비율 개선

 

현황

간부급 13명 중 3, 이사회 13명 중 여성 이사는 0

 

문제점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기준 40% 미충족

 

개선방향

기관 내 여성간부 및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

- 전체 직원 71명으로 의무고용 대상이나 장애인 직원 0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위반

 

개선방안

- 직원 채용시 장애인 직원 우선 채용 등 현실적 방안 적극 모색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여성 임원 부재

 

현황

진흥원 내 부서장 이상 임원 중 여성 임원 없음

총임원 수

여성 임원 수

이사회 여성이사

7

0

전체 17명 중 2

 

문제점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 임원 부재는 도 산하기관인 여성플라자, 복지재단 등을 여성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는 남성 중심적 채용과 승진이 현실

 

개선방안

재단의 채용, 승진 과정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현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18

19

20

21

22

181

113

68

14

7

6

 

 

 

-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

약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제 제2항 사용자가 제1

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문제점

-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자 27명에 대해 일시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3개년 계획으로 나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가이

드라인과 기간제법 위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미구성, 미운영

 

개선방안

-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에 대해 2년 미만 근무자라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 마련, 시행

 

불합리한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

 

현황

- 2017. 10. 16일자 전남도가 제시한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 부패 발생 기관 행·재정적 제재 강화(출연기관 운영비 최대 10%까지 감액)

-> 언론보도 5%(사실관계 확인 후) -> 수사개시(3%) -> 종결(법원판결) 2% 추가

- 출연기관 운영 자립화 방안 강구(사전 예고)

-> ‘20년까지 현행대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운영비 지원

-> ‘21-‘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20% 감액(‘26년 운영비 지원 중단)

- 직원 성과급 지급률(범위 내) 최하위 지급

-> 가등급 150-101%, 나등급 100-51%, 다등급 50-10%

 

문제점

- 운영비 감액은 연좌제 성격이며, 무고한 직원 피해로 귀결

->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되며, 출연금으로 조달

- 언론보도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5% 감액은 형법의 무죄추정 원칙 위배 -> 범죄 자의적 예단이며, 법원 판결 전 자체 제재 행위로 문제소지 다분 - 부패 발생기관 연차적 운영비 감액은 출연기관 성격 부인

->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공사·공기업이 아닌 출연기관은 공공적 성격

이 주된 역할, 강제적이고 자립화 추진은 기관 폐쇄로 귀결 소지

직원 성과급 지급률 범위 내 최하위 지급

-> 연좌제이며, 선량한 직원 피해로 귀결

 

개선방안

부패사건 발생시 운영비 감액 철회

언론보도 만으로 운영비 감액 부당

21년 이후 단계적 감액 방침 철회

직원 성과급 지급률 범위 내 최하위 지금 철회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 선행

 

비정규직 비하 및 여성차별 발언 직원 진상조사 및 조치


현황

진흥원: 4차 노사교섭(7.26) 여성차별, 비정규직 비하 발언

진흥원: 5차 노사교섭(8.8) 여성차별, 비정규직 비하 발언

노 조: 교섭실무책임자 비하,차별 발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섭실무책임자 교체, 행정지원팀장 타 부서 전보, 적극적인 자세 등 4가지 요구

황재연 원장: “과거의 교섭과정에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신임원장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 요구 미반영

문제가 된 행정지원팀장은 2009년 입사 후 201611월까지 7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 동일부서에 근무, 이후 201611월부터 20174월까지 6개월간 타 부서 근무, 다시 20174월부터 현재까지 인사·회계·계약분야 동일부서 근무 중.

 

문제점

황재연 원장 인사청문회: “노조와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쌍방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이후 조치 부재

동일부서 근무 문제점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6개월간 타 부서 근무 후 다시 원위치 복귀는 전보 기간, 전보제도 시행 취지에 비춰 볼 때 문제

1016일자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도 인사·회계·계약분야 2년 이상 근무자는 반드시 순환보직 실시를 명시하고 있는 등 도의 부패방지 대책과도 배치

 

개선방안

- 비정규직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당사자에 대한 진상조차 및 조치

도의 공사·출연기관 부패방지 대책 및 전보제도 취지에 맞게 타 부서 전보 바람직

 

경영평가 결과 개선

 

 현황

- 2017 기관경영평가 결과

-> 기관평가 다등급, 14개 기관 중 14

-> 기관장 평가 보통, 12

-> 고객만족도 9

-> 청렴도 10


문제점

매년 실시되는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최하위 수준 결과

 

개선방향

- 정량적 순위목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