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제안설명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 안 제4조에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 드린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만18세 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만18세 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구직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항목)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관련 법령 발췌
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3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