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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ok 강성휘 2019. 10. 8. 04:29

과 목

정책사례연구

논 문

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임유미·배현희, 행정사례, 대영문화사, 2017.8, 289-313.

담당교수

손 귀 원

제 출 자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0. 1. .

 

 

 

11장 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요약

 

우리나라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존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이다. 기업들은 녹색기업지정제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혜택 등을 가질 수 있기에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에 기업의 환경성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제도에 대한 환경적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연구에서는 핵심 쟁점 사항으로 기업이 어떠한 동기를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참여가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환경적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절 서 론

 

환경관리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은 1999년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시작으로 다수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3의 환경정책 수단인 자발적 협약은 비용과다, 비유연성 등의 비효율적 문제를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명령통제식 환경규제로부터 벗어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Lyon & Maxwell, 1999, 정우현 외, 2012)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환경적 효과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바탕으로 첫째, 기업들이 어떠한 동기를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참여가 과연 효과적인 환경적 성과를 가져오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성을 갖는지에 대해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 녹색기업 지정제도

 

우리나라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평가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1995414환경친화기업 윤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20104녹색성장기본법제정 및 시행을 통해 친환경기업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변경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기업 지정고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왔다.

녹색기업은 2002134곳으로 시작되어 2011210, 2014197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업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지정되어 기술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보상이 원활하지 않고, 홍보부족 등이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2. 자발적 협약

 

기존의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고비용 및 비유연성으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부터는 규제적 통제를 넘어서 기업 스스로 환경보호 성과를 내는 자발적 접근(voluntary approach)의 제3의 환경정책 수단이 등장해 확대되고 있다(Lyon & Maxwell, 1999).

자발적 협약은 광범위하게 자발적 접근(voluntary approach)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BÖrkey et al., 1999), 자발적 협약은 정부주도의 환경프로그램에 기업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주도형, 독자적으로 기업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형태인 산업계주도형, 환경개선의 목표를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상으로 설정하는 민관협상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은 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 홍보 부족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허경선, 2010).

 

 

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 기업의 참여 동기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동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를 경제적 동기, 사회적 동기, 규제영향 동기 등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해 논의를 전개한다.

 

2. 기업의 환경적 효과성

 

자발적 협약의 핵심 목표는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가 실질적으로 오염 저감 등의 환경적 효과가 있는지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환경적 효과성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실제 의도했던 성과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 허경선).

자발적 협약에 관한 제도 도입 후 환경개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해 아직까지 기업의 자발적 환경관리에 대한 효과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성과

 

1) 분석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중 녹색기업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경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시간적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개 연도 배출량을 분석하고, 대상기업으로는 3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시간에 따라 규명해 그 패턴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을 사용했다. 아울러, 이 분석의 독립변수는 녹색기업 지정에서부터 연속된 시점, 녹색기업 지정 여부, 종업원 수 등 3가지로 정했고, 종속변수는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 총 배출량을 정했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 녹색기업의 경우 비지정기업보다 시작 지점에서 배추량이 더 높으며, 더 급격한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업은 평균 45,672.38kg의 배출량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매년 평균 8,938.27kg의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비지정기업의 경우 11,0975kg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이 평균 2,671.9kg이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11-5 요약> 기업들의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단위: kg)

연도

개체수

최댓값

2004

320

452,448.00

2008

320

154,606.80

2012

320

124,794.50

 

4. 결론

 

이 사례 연구는 녹색기업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녹색기업이 비지정기업보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초기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로 패턴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녹색기업들은 초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덕 강력한 규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관리가 오염저감 등의 환경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환경적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성과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이건, 사회적 요인이건, 규제영향 요인이건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유인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토의주제

 

1. 자발적 협약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제도에 대한 환경적 효과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방식보다 기업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부입장에서 기존의 명령·통제식 방식과 자발적 협약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경제적, 사회적, 규제적 동기들을 연구하여 유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2. 초기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 환경적 성과를 이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자발적 참여기업 효과성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 효과성 입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입찰참여 기회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자발적 협약과 다른 나라 자발적 협약이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볼 경우 정부주도형 협약이 다수라는 점이다. 민관협상형, 산업계주도형은 효과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연구사례가 적다. 아울러, 참여동기가 우리나라는 규제영향 요인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 자발적 협약 사례 중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자발적 협약 중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10/50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업장들은 협약 체결 후 2001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기준연도 대비 30%, 2009년까지 5년간 기준연도 대비 50%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동기는 평판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정부의 제한이라는 규제적 동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송종대·김두레, 2016).

 

5. 이 사례 연구의 녹색기업 유해화학물질 배출 성과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색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경로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배출량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경로패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녹색기업 지정기업 및 비지정기업 배출량 그래프의 경로패턴이 최저점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최저점 연도 이후에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정보로 해석하기보다 2004년도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10. 16.].

환경부 홈페이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