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과 목 |
정책사례연구 |
논 문 |
제8장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사례 남태우·서혁준. 대영문화사. 정책학사례연구(2016.1.25.): 179-210. |
담당교수 |
손 귀 원 |
제 출 자 |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협동과정) |
제 출 일 |
2019. 10. 29. 화. |
제8장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사례
남태우·서혁준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배경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제4절 사례의 쟁점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절 서론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논쟁은 진행형이다. 정부가 의학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및 도입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010년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면 또는 부분 전환했던 27개 대학 중 22개 대학이 2015년부터 일반 의과대학으로 회귀 입장을 밝혔고, 2019년 현재 2곳만 남아 있다. 1995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교육개혁은 성과를 맺지 못한 정책 실패 사례가 되었다.
표 8-1.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변화
구분 |
내용 |
1 |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생모집, 기존 4년제 의학전문대학교 체제와 함께6년제 의사양성제도 병행 시작(이순형 외, 1995) |
2 |
광복 후 서울대학교 개교,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의 학제가 6년제로 확립 |
3 |
2005년, 4+4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
표 8-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세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세 번째 변화는 1995년 5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의학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비로소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65%인 27개 대학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7개 대학이 2015년부터 과거 의과대학 체계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의사양성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 및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수명을 거의 다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도입 배경과 전개과정,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류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의 실패 사례를 탐구하여 향후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지 시사점을 탐구한다.
제2절 사례의 배경
의학교육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를 비롯해 의학교육에서 지속되어 왔다. 의학교육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한다. 하나는 의학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 PME)의 변화를 통해 의학교육의 개선을 모색하는 학제 개편과 다른 하나는 의학 기본교육(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UME)의 변화를 통해 의학교육의 개선을 모색하는 교육과정 개편이다(오경현, 2001).
이러한 개선방안과 함께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소양을 지닌 고급 인재의 육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기존의 의학교육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를 비롯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문민정부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교육개혁 방안’에서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안은 교육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표 8-2. 의학전문대학원 전개과정
구분 |
내용 |
문민정부 1993.2-1998.2 (도입 본격 논의)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5) -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도입 제안 |
국민의정부 1998.2-2003.2 (제도 도입 결정) |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9a) -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학사 후 의학교육제도 도입’ 설명 한국의학교육협의회(1999) - 2+4 의학교육 학제 문제점 제기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 4+4 학제개편 안 등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필요성 제안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2001) - 의학교육 문제점 제기 교육인적자원부(2002)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배경 제시 |
참여정부 2003.2-2008.2 (제도 시행)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2005) - 4+4학제 유지, 2+4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진로보장형 선발 허 용 등 다양한 유인책 동원, 의학전문대학운 전환 적극 유인 - 최종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곳, 67%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
이명박정부 2008.2-2013.2 (제도 폐기) |
교육과학기술부(2010.7) - 의학전문대학원 과거 의과대학 전환 자율방침 발표 -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 의과대학 복귀 결정 - 5개 대학만 의학전문대학원 유지 |
출처: 정책학사례연구. 199-202.
제3절 사례의 전개 과정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의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위의 표 8-2와 같다.
제4절 사례의 쟁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된 다양한 찬반 논쟁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분명하다. 20여 년 동안 지속된 논쟁은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던 대학들은 대부분 과거의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했다.
표 8-3. 주요 쟁점별 참여자의 입장
구분 |
기본성격 |
입학자격 |
학위 |
교육기간 |
교육부 |
전문대학원 |
학사취득+MEET |
의무석사 |
4+4 |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
전문대학원 |
대학 2년 이상 (85학점 이상)+ MEET |
의학석사 |
2·3·4+4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의과대학 |
고졸(기본), 학사편입 |
의학사 |
2+4(기본) |
전문대학원 |
대학 2년 이상 |
의학석사 |
2+4 | |
의과대학 |
대학 자율 |
고졸(기본), 대학 2년 이상 |
교육체제에 따라 하나로 통일 |
2+4(기본) |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
대학 자율 |
학사취특+ MEET |
의무석사 |
4+4 |
고졸 |
의학사 |
2+4 |
출처: 정재윤(2011). 94쪽.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7월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 자율방침을 발표하자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이 의과대학 복귀로 결정했고 5개 대학만 의학전문대학원 유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0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두 곳만이 남아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20여 년의 과정이 정책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찬반의 논리와 함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입장(표 8-3)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정부는 1996년부터 대학 설립에 대해 인가제도에서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이 결과 학부과정 없이도 다양한 분야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문제도 이러한 대학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실질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의과대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지적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교육과정 이원화로 인한 기존 의과대학 출신들과 위화감 조성(연합뉴스, 1995.10.12.) 등에 대해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은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의 변질
제도 도입의 첫 번째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의.치의 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출신 전공별 현황’에 따르면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은 2005년 86.5%, 2006 88.4%, 2007년 89%까지 늘었지만 인문·사회 전공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7). 이공계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 한 것이 되었다.
과도한 등록금은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의 학력 대물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진료분야 몰림 현상 발생으로 이어져 다양한 출신의 유입, 의과학자 양성 등의 당초 취지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표 8-4.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논리와 반대 논리
구분 |
추진 논리 |
반대 논리 |
의학 전 교육 |
-기존 2년은 학문배경 및 소양부족
-보장형으로 예과생 면학열 저하 -의학 전 교육의 자연과학 편중 |
-현행 별 문제 없으며, 학사 후 입 학생 10-20% 학사 편입으로 가능 -예과 교육개선 통해 달성 -학사입학 및 복수전공으로 가능 |
입학생 능력과 교육적 이점 |
-다양한 학문배경 및 지적능력 -늦은 동기유발 학생 유입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 |
-군복무 시 5-6세 연령증가 학업능 력 저하 -의사인력 여성화 우려 |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
-서브인턴 등 대학원 수준에 맞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으로 양질의 의사 양성 |
-기본의학교육은 의사양성을 목표로 하므로 달라질 것이 없음 -서브인턴은 현재 시행 중 |
복합학위 과정 등 |
-현행 의학교육으로 불가능, 의전원 도입 통해 가능 -의학연구 활성화 |
-현행 제도에서도 실행 가능 -수요는 제한적이므로 학제개편으로 접근할 사항 아님 |
졸업생 |
-의과학자 및 양질의 의사 확대 |
-학제 개편 아닌 기본의학교육 개선 으로 달성해야 함 |
기초의학자 배출 |
-자연과학계열 입학으로 기초의학 지원자 증대 기대 |
-학사편입 경험 상 기초의학자 부족 해소에 도움 안됨 |
졸업 후 교육 |
-전공의 수련교육과 학술행위 병행 금지로 학술학위 과정 정상화 |
-현 학술행위 과정의 정상화 필요하 나 반드시 학제개편이 전제 아님 |
중등교육 및 입시 영향 |
-비정상적 입학경쟁을 대학원 단계 로 상향 및 분산 |
-입시열풍과 사교육은 형태만 달리 해 학사교육과정으로 연장될 것 |
기초학문분야 영향 |
-의학계에 몰리고 있는 우수인재 분 산 효과 |
-의학교육 희망증후군으로 악영향 우려 |
의사양성기간 및 비율증가 |
-큰 영향이 없으며, 인턴제 폐지 등 으로 보완 가능 |
-국민의료비 상승 우려 및 전공의 수련기관 다양화 등 확대 필요 |
출처: 신좌섭(2006).
3. 일관되지 못한 정책 방향
정책의 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심도 깊은 논의 및 합의 등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그 시작부터 정부 주도하에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과 괴리된 정책 및 유관 집단의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실패 등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공식화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 이원화에 따른 의료인 간 갈등 문제 등을 제기했고, 결국 6년제 의과대학 체제와 4+4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등 두 제도의 병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정부 정책의 중심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의 경우 의료인력 양성의 다양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 정부는 연구중심의 의학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4.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위의 논쟁 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논쟁도 나타났다.
첫째, 의학전문대학원 대학 교수들의 불만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기초의학 시간이 감소했고, 임상 경험이 없는 비의사 출신 의대교수가 증가하면서 기초의학이 부실이 제기되었다.
둘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논쟁이 발생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자였고, 여학생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급기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대학별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한 ‘프리메드(pre-med) 학부’ 신설 움직임이 나타났다. 문과의 고시반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생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왜곡된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넷째, 지역별 의료수급 불균형 발생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2001년 부산 출신 고교생 진학률이 70% 정도를 유지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20%로 떨어져 급격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부산일보, 2006.4.12.). 2007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출신이 62%, 경기 출신이 22%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84%를 차지했다(한국경제, 2007.11.4.). 이들이 대학원 졸업 후 어느 곳에 정착할까?
제5절 시사점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은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은 소수의 담당자들과 기관에 의해 수행된 단기적 연구로 정책을 수립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정부가 다양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수집하고 탐색하는 등 정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절차적 합리성은 정부 결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정책에 대한 반대가 격렬해질 때는 이마저도 무시되었다(정재윤, 2011).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의 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명목상의 참여나 대표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여와 민주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혁준·남태우·정주용(2014). 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정재윤(201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Allison 모형에 의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무상(2006).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 정착 지원정책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허갑범(2001). 의학 전문대학원 시행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snumed.tistory.com/11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비교.” 2009.5.16.
landbridge.tistory.com/1598. “공중보건의 대거 제대···진료 공백 불가피.”
2007.4.5.
사이언스타임즈. www.sciencetimes.co.kr/. “기초의학 기피 심각…전공하겠다는 의 대생 100명 중 2명뿐.“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