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강력한 재정분권을 기대하며,
지방자치 부활 29년, 강력한 재정분권을 기대한다
<강성휘. 2020. 10. 22. 목포투데이 기고>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측면의 균형 뿐만아니라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 균형발전이라는 두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하여 29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자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재정 관련, 2016년 정부 결산 기준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 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2000년 59.4% 보다 더 낮아졌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곳이 전체 지자체의 91.4%에 해당하는 222곳이고, 30% 미만인 곳도 155곳(63.8%)이나 된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세입 기준 8:2 자치라는 말이 현실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데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력 격차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적은 당초 계획에 비해 속도가 늦고, 개선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4가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해 1단계(’19-’20)로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높여 2년 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포괄보조금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1단계를 마친 후 지방분권세 신설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안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2019년 말까지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의 이러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의 문제점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올릴 경우 2년 간 11조 7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6:24에서 75:25로 1%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 순증효과가 적다는 점이 첫번째 아쉬운 부분이다.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비가 지방재정으로 늘어난다고 하나 이것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조금으로 재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효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 상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광역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형석 국회의원에 의하면 1차 재정분권으로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3조 5000억원 순증하지만 강원과 전남, 전북 등은 오히려 60억원에서 3300억원 가량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국비 증액에 따른 대응비용 부담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높아지는 복지수요, 깊어지는 경제불황, 지방의 만성적인 재정부족은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중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 지방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없이 문재인 정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실현은 어렵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국세-지방세 개선방안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의 2단계 정책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올해가 가기 전에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재정분
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