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바꿔야
'지방자치단체' 용어 '지방정부'로 바꿔야
2020년 12월 14일,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법률적 위상이 지방정부 수준으로 변화된 셈이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바뀐만큼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라는 말은 비공식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자체가 국가와 지자체와의 관계의 수준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높은 수준의 국력 신장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치분야도 10대 선진국이 되면 좋겠다. 지방정부 명칭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유야무야 되어 안타깝다. 다시금 시동을 걸어 헌법에 지방정부로의 용어 개정과 분권국가 선언이 조속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지체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부안은 당초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풀뿌리 자치 부분과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 추가 운영 등 자치조직권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외되서 아쉽다. 이 부분도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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