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방안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위법
광고물법 및 조례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단지, 비정규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바쁘다.
불법 현수막은 일상이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00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걸린다.
개업, 세일, 심지어 불법 사금융까지 눈살을 찌쁘리게 하는 불법 현수막은 끝이 없다.
장사가 어렵고,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명절 때는 기본이고,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불법을 무릅쓰고 현수막을 내건다.
홍보를 위해서 일부의 비난도 감수한다. 어쩔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경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경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직 시장도 현수막 게첨에 나섰다.
이번 2021 신년에 현직 시장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확대 게첨을 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입장인 현직 시장까지 과거와 달리 대놓고 게첨 대열에 나선 셈이다.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대안을 생각해봤다.
@ 기존 가로형 게시대와 함께 세로형 게시대를 도입하고, 게시대 설치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
@ 규정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단행한다.
@ 정치성 현수막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수량과 횟수. 게첨기간을 제한하여 허용한다. .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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